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47,491,288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B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어느 날 B이 몰래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여 기존의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바꾸어 놓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바꾸어 놓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그 후 B로부터 1,3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여 B과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그 후 B에게 1,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B과 '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한 것일 뿐 B이 피고인 몰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차용증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등,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