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13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고성군 C 답 916㎡에 관하여 2016.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C 답 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5,200만 원은 2016. 7.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6. 8. 3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 제3167호로 잔금 5,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바, 2016. 8.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의 배액의 제공하지 않았고, 이행행위의 착수하기 전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 해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