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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19고단2171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13:5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셀프 세차장 사무실에서, 임대료 문제로 항의하는 피해자 B(56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몸싸움을 벌여 상호 폭행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제 35번) 은 촬영 거리, 각도, 화 질의 문제로 인하여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유형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밀고 당기면서 상당한 강도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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