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이천시 C 답 3,177㎡(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고 한다
)는 2004. 7.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3. 5. 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천시 F 답 2,648㎡, G 전 360㎡는 1979. 4. 12.에, M 전 3,184㎡는 1981. 1. 14.에, H 답 3,064㎡, L 답 56㎡는 1981. 3. 4.에, E 전 704㎡는 1991. 9. 26.에, I 전 871㎡는 2004. 5. 28.에, J 답 1,134㎡, K 전 621㎡, N 전 79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② 토지’라고 한다)는 2007. 5. 2.에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4. 5.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4. 4. 15.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및 P 주식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금원의 지급 1) 피고는 2007. 11. 8. 원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1억 원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O에게 교부하였으며, 5,000만 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는 이천시 R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6. 19. R 주민인 Q과 사이에, Q이 P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포함한 R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114,007.7㎡(약 34,487.3평)를 매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