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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4: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도의 일부를 가로막고 약 500m 구간에서 인부 5명과 함께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 때문에 차량 통행이 정체되자, 부산 기장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47세)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D가 피고인에게 “공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이는 상태에서 “나는 인부다. 씨발 꺼 니 이름은 뭐꼬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너거 새끼들은 월급 받으면 그만이제. 씹할 놈아, 니 몇 살이고 ”라면서 D를 배로 수회 밀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이 그러고 나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D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피고인은 도로가에 쌓여있던 벽돌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던 중, D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참고인 포크레인 기사 E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 19면)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손가락 찰과상 사진(증거기록 제17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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