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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30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79』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4. 15:00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7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2:38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94번 길 60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둔 산 남로 46에 있는 BYC 대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488』

1. 피고인은 2015. 7. 13. 11:00 경 대전 유성구 G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00:30 경 대전 유성구 J 건물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통장 3개와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20:00 경 대전 유성구 M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O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 남자용 속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982』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3. 00:20 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주차장에서 Q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으나, 출입문을 연 순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R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06:30 경 대전 유성구 S 주택 B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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