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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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펴보건대,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4. 1.부터 D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3. 4. 9.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합계 3,736,049원의 경유를 주유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3. 4. 1.부터 같은 해
6. 1.까지 D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합계 810,734원의 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유비로 위 3,736,049원, 피고 C는 주유비로 위 810,7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이 주유를 한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원고가 D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형인 E이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유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E이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 앞으로 마치고 D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형인 E이 2013. 3. 말경까지 D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자본금이 소진되고 신용대출과 부채 등으로 인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그 운영을 그만두었고,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