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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137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업 및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인천 서구 H 외 2필지에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34,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4.부터 2012. 10. 15.까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및 원고의 하수급인인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2. 12. 5.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년경 원고의 하수급인 중 ① 주식회사 B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240,000,000원으로, ② D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89,000,000원으로, ③ E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75,000,000원으로 각 정산하고 이를 2013.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위 직불합의금 등을 제외하고 258,61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58,6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공사완료일인 2012. 12. 5. 및 위 정산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2013. 8. 30.부터 각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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