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2가합1011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피고는 2005. 5. 17. 전북 부안군 C 토지에 미술관과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5. 7. 29.경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4.경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맡아 하되 공사대금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사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망 D와 평소 가깝던 관계였는데 이러한 친분관계 때문에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06. 6. 20.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75,825,363원인데 원고는 그 중 201,960,4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3,864,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864,96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마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07. 2.경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