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7,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11. 21.까지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7월경 미국에서 생활하던 소외 C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는 C의 고모로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년 2월경 원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미국의 C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에서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고, 2013. 4. 4.부터 2014. 12. 22.까지 미국에서 체크카드로 합계 38,195,388원이 인출되었다.
위 인출금 중 2014. 10. 29.부터 2014. 12. 22.사이에 인출된 금액은 합계 7,700,077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과된 국내 재산세를 대납해 주었는데, 2014. 1. 24. 107,750원, 2014. 9. 30. 110,050원 합계 217,800원이다.
마. 피고는 2014년 12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대구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2달 반가량 거주하다가 이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딸 교육비와 영어교습소 개설비용 및 월세 등 용도로 피고에게 2015. 2. 10. 500만 원, 그 다음 날 500만 원, 2015. 3. 9. 5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으로부터 고모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원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찾아 생활비로 38,195,388원을 사용하였다. 위 돈 중 2014. 10. 29. 이후 사용한 7,700,077원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료와 이삿짐 해운운임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세 217,8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딸 교육비와 영어교습소 개설비용 1550만 원을 이자는 연 10%로 정하고 변제기에 관하여는 2015년 8월까지 위 금액의 1/2을, 2016년 1월까지 나머지 1/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