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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4. 11. 4. 선고 2004고단5176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배창대

변 호 인

변호사 김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5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 1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여 주고, 공소외 2, 1은 미국에서 원화와 미화의 매수·매도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2, 1로부터 월 1,300,000원 내지 1,800,000원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환치기’영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3. 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계좌인 공소외 3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입금하고, 공소외 2, 1은 미국에서 수령자로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에 상당하는 미화를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 6.경까지 서울 및 성남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합계 금 19,693,166,060원을 송금하여 주고, 2003. 1. 24.경 미국에서 공소외 2, 1은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2,300,000원에 상당하는 미화를 받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계좌인 공소외 3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에서 금 2,300,000원을 인출하여 한국에 있는 수령자로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 6.경까지 서울 및 성남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합계 금 3,056,128,71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영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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