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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6가합21235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40,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상품을 판매, 유지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7. 18.부터 원고의 지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1. 9. 사업단장(BM, Branch Manager)으로 전환하여 활동하였고, 2016. 8. 23. 원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BM 위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 9. 피고를 원고의 BM으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초기보장수수료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계약의 영업제규정 제56조 제7항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ABM(지점장) 오버라이드(OVERRIDE)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 유지, 관리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원고가 위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지점의 지점장 또는 사업단의 사업단장에게도 지급하는 위 수수료의 일정 비율 금원을 지칭한다.

로서 초기보장 오버라이드 합계 8,734,990원, 성과급 합계 23,000,000원, 사업단장 오버라이드로서 추가지급 오버라이드 2,948,47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영주사업단 확장공사비용, 영주지점 개설비용, 문경지점 개설비용 지출 원고는 ① 2014. 2.경 영주시 C빌딩 3층에 개설되어 있던 영주사업단의 확장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52,459,000원을, ② 2015. 11.경 위 빌딩 2층에 영주지점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78,569,700원을, ③ 2016. 1.경 문경시 D빌딩 5층에 문경지점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105,318,400원을 각 지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마. 피고의 영주사업단, 영주지점, 문경지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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