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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236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재직중인 재미 교포이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2012. 5.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에게 맡겨두고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9.경 결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 D의 유학비용을 대납해 주면 피고가 20개월 후 계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위 유학비용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의 유학비용 104,19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1. 말경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하여 107,15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원고의 처제로부터 자금을 빌려 2012. 6. 15.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12. 5. 23.부터 2014. 3. 13.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318,752,300원을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중 일부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이 성립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D을 유학 보냈고, 계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학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그밖에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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