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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6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5.부터 2006. 4. 20.까지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년 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기왕의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있음을 기화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 경부터 2008. 2. 19.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 좌측 주관절 내상과 염’ 의 질병으로 30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2. 25. 경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왼쪽 팔꿈치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입원기간 중 약 8회에 걸쳐 장시간 외출하는 등 그 이상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농협계좌로 2,030,660원을,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28. 경 보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3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428,43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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