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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75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9. 15. 검찰서 기보로 임용된 후 2012. 11. 5.부터 대전지방 검찰청 E 소속 검찰 주사로 근무하던 중 2014. 2. 5.부터 2015. 2. 24.까지 E 형사제 2 부 소속 검사실에 배치되어 형사사건 수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E에 송치된 피의자 F 등에 대한 식품 위생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G’ 회원 H로부터 “ 나와 친한 후배 F이 I 주점을 운영하다가 무허가 유흥 주점으로 단속되었다.

네 가 있는 검사실에 F의 식품 위생법위반 사건이 배당되었다고

하니 그 사건을 잘 좀 봐 달라. 검사님께 F이 너의 외사촌이라고 말하면서 ‘ 잘 봐 달라’ 고 부탁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라는 유흥 주점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F 의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현금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응을 수수한 후 며칠 뒤 2014. 10.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현금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위 식품 위생법위반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된 후 2014. 12.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N에 있는 위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H로부터 ‘F 의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게 도와줘서 고맙다’ 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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