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E에서 일반 음식점 신고만을 마친 채 손님들 로 하여금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춤을 추게 하는 이른바 ‘F 주점’ 이자 무허가 유흥 주점인 ‘G’ 및 ‘H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F 주점이 식품 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자,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 직원 등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 I에게 위 사건 수사와 세무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할 금품을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로부터 “ ‘G’, ‘H’ 수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수사관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요구 받자, 그에게 수사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I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I,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