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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2012. 11. 26.경 H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며칠 후 가방을 열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억 원’이 아닌 ‘9,995만 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H로부터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 K와 E시 L위원회 위원장인 M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N E시의원에게 F 재건축 관련 ‘건축심의 통과를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E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수한 금액이 9,995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O은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H의 지시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S을 통하여 H에게 주었다.

당시 은행띠지로 묶인 5만 원권 현금 100장(500만 원)이 한 다발로 묶여 있었는데, 은행띠지를 풀고 5만 원권 현금 1,000장(5,000만 원)을 고무줄 1개로 다시 묶어 합계 1억 5,000만 원을 S을 통하여 H에게 주었다.

은행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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