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0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31.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공장에,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구두제작 기술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CHANEL'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구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구두 총 1,600켤레(정품가 약 1,272,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중 1,380켤레(정품가 약 1,102,120,000원 상당)을 차량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구두 285점(정품가 187,825,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상표를 부착한 구두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3,470점(정품가 1,562,295,001원 상당)을 보관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