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창고에서,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구비한 다음 동대문에서 구입한 점퍼에 상표권자 몽클레어 메종 S.P.A.사가 상표 등록한 ‘몽클레어’ 상표(등록번호 : 제373377호)를 임의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몽클레어 점퍼 등을 제작한 후 별지
1. 범죄일람표(판매) 기재와 같이 총 324벌의 가짜 상품(정품 시가 : 281,920,000원)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10. 30.경 위 창고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보관)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591개(정품 시가 : 541,320,000원)와 몽클레어 라벨 등 가짜 상품 제조에 필요한 물품 2,62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위조품 감정결과 회신,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에 이미 3차례나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창고 등에 위조상표를 부착하는 시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량이나 금액 또는 적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