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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18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아래 표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자별 총 투자금액’란 기재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다.

투자자 약정일자 투자금액(원) 투자자별 총 투자금액(원) 원고 2016. 1. 7. 200,000,000 470,000,000 2016. 1. 22. 240,000,000 2016. 4. 20. 30,000,000 C 2016. 2. 16. 100,000,000 300,000,000 2016. 4. 20. 200,000,000 D 2016. 5. 20. 120,000,000 120,000,000

나. 한편, 피고는 위 각 투자계약에 대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91,200,000원, 선정자 C에게 25,000,000원, 선정자 D에게 7,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습으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1,085,575,29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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