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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22 2015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1:3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339번길 4에 있는 촌동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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