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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08 2015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1:50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 수로 반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2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특별 준수사항을 어겨 가며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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