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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7:00경 강원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구 버튼을 찾는 문제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과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기록 제59면)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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