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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31 15:40경 춘천시 퇴계농공로9 넥서스프라자 3층 춘천고용센타 입구 계단에서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였던 업자인 피해자 C(62세)에게 건축비를 유용하였다며 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위 장소를 빠져 나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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