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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957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6번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6번 기재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A, B: 각 벌금 1,440만 원, 피고인 C, E 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각 벌금 960만 원)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판결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6번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A, B: 각 벌금 1,425만 원, 피고인 C, E 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각 벌금 950만 원)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 상 고하였다.

3) 환송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 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 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 ㆍ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 276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허위신고 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환 송 전 당 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내지 96번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법 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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