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다리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G’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 다리를 사진 촬영하고 만지게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2017. 4. 26. 22:30 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2호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찍고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여러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범죄장소 특정, 피해자 사진, 동영상에 대한, 임의 제출 받은 컴퓨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복원사진에 대한,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