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 3의 가, 나 죄, 제 3의 다
1) 범죄 일람표 (5) 순 번 6 내지 26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재단법인 L 관련 부분 (1) 외환은행 대출금 횡령 부분( 원심 판시 제 2의 가항) ( 가) 대출 금의 귀속주체 피고인은 여동생인 CT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소유인 하남시 DS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DS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처분을 위임 받았고, 2008. 10. 10. DS 부동산을 37억 9,2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8. 12. 29. 위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재단법인 L( 이하 ‘ 재단법인 L’ 이라 한다)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임시로 예치해 두었다.
이 돈은 CT의 소유이다.
피고 인은 위 예금채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CT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았으므로, 이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은 재단법인 L 소유가 아닌 CT의 소유이고, 대출 받은 돈을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
( 나) 재단법인 L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여부 재단법인 L과 G 교단( 이하 ‘G 교단’ 이라 한다) 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G 교단 총회장이라고 하여 재단법인 L의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단법인 L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 다) 사용처 원심 판시 제 2의 가 범죄 일람표 (1) 의 범행에 등장하는 S, Z, AA, AB, AL, AF 등은 사채업자 내지 관계자이다.
피고인은 이 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G 교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G 교단이 학교법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박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사채업자들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를 융통하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인근의 사북 지점과 파라 다이스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같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10번은 사북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