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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72
분양계약해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구분 건물 대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유지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면적 31.500㎡ 12.017㎡ 6.130㎡ 49.647㎡ 15.520㎡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상가 상기 각 면적은 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피고 한국자산신탁)을 “갑”, 매수인(원고)을 “을”, 시공사(피고 풍림산업)를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1) 갑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이전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입점절차 및 화재보험 외 시설기준) (4) 위 표시 상가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갑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별도로 점포칸막이, 진열대, 상수도, 가스배관, 전기, 간판, 기타시설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을이 부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수, 배수, 가스 등은 각층 공용복도 등의 메인 주관만 설치하고 각 실별 지관 또는 계량기 등은 을이 설치함). 제10조(승인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궤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하자보수) (1) 시공사인 피고 풍림산업은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해 주택법의 규정(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보수책임을 지며, 을은 갑을 상대로 하자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특약사항 (1) 을은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위탁자 ㈜풍안건설,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시공사 피고 풍림산업 간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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