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9] 피고인은 2015. 2. 12. 02: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앞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 경장 G가 예전에 자신을 수배자로 체포하였던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번에 그 새끼들이네.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왜 와서 지랄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하며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10] 피고인은 2015. 4. 28. 01:50경 의정부시 시민로 89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43세) 및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5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3회에 걸쳐 47,000원을 절취하였다가, 그 범죄사실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