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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9] 피고인은 2015. 2. 12. 02: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앞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 경장 G가 예전에 자신을 수배자로 체포하였던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번에 그 새끼들이네.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왜 와서 지랄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하며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10] 피고인은 2015. 4. 28. 01:50경 의정부시 시민로 89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43세) 및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5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3회에 걸쳐 47,000원을 절취하였다가, 그 범죄사실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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