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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의 의미를 당해 법인의 지점 등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한 날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지점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영업소를 설치한 것이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

[4] 등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상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 외 1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재성)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0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당해 지점 등이 설치되어 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4조의2 제1호 에 의하면, 법 제150조의2 제2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이라고 할 것이며, 법 제30조의4 에 의하면, 위 중과세율의 등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고, 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14조의2 에 의하면, 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중과된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은행이 1991. 12. 27. '원고 은행 고양지점'의 신설예정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5. 9.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5. 11. 27. 임차건물인 고양시 주엽동 35 소재 유화프라자 1층에 위 고양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고양지점 설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5. 12. 28.부터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1. 6. 11.에 비로소 원고 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호 소정의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의 의미는 당해 법인의 지점 등이 적어도 그 부동산의 일부를 지점의 업무에 사용한 날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제척기간도 위 고양지점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로 이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고양지점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인 1997. 7. 28.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호 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102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야만 그 때부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등록세 중과의 입법 목적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고양지점은 기존의 일산지점을 그 상호만을 변경하여 이전한 것일 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1990. 3. 2. '원고 은행 일산지점'을 신설한 후 1995. 11. 27. 위 고양지점을 개설하면서 위 일산지점의 인적·물적 영업설비 중 일부를 고양지점으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산지점'에서 '고양지점'으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원고 은행이 내인가 받은 '원고 은행 고양지점'의 설치기한이 촉박한데다가 당시 존재하던 은행별 영업소 정수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고양지점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등기한 점, 기존의 일산지점은 '원고은행 일산출장소'로 변경된 후 그 규모를 축소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은행별 영업소 정수의 제한이 폐지된 후 1996. 8. 7. 다시 '원고 은행 일산지점'으로 승격되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에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지점 등'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해당 지점을 설치하면서 신규로 등록한 사업장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양지점의 개설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일산지점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영업소인 '원고 은행 고양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의 설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지점의 업무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 전체가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 등의 억제라는 위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상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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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6.9.선고 2003누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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