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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3누993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유리병, 유리 식품용기(이하 ‘유리 식기’라 한다)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피고 등’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식품용기(이하 ‘플라스틱 식기’라 한다) 등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유리 식기 및 플라스틱 식기의 소재 및 특성 유리 식기나 플라스틱 식기는 각각 식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유리 또는 합성수지인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용기로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유리 식기의 종류 및 구분기준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는 유리표면에 압축응력층을 형성하여 강화한 유리로서 굽힘 강도, 충격 강도가 매우 크고 내열성도 우수하며 안정성이 높으나 자잘하게 파손될 수 있는 유리를, ‘내열유리’는 급열급랭하여도 좀처럼 파열되지 않는 내열 충격성을 갖춘 유리를 의미한다.

플라스틱 식기의 원료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 참가인이 ‘락앤락’이라는 상호를 부착하여 제조판매하는 플라스틱 식기에 사용되는 원료는 폴리카보네이트이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에,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방적인 광고에 각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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