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3누993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이유
기초사실
유리 식기 및 플라스틱 식기의 소재 및 특성 유리 식기나 플라스틱 식기는 각각 식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유리 또는 합성수지인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용기로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유리 식기의 종류 및 구분기준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는 유리표면에 압축응력층을 형성하여 강화한 유리로서 굽힘 강도, 충격 강도가 매우 크고 내열성도 우수하며 안정성이 높으나 자잘하게 파손될 수 있는 유리를, ‘내열유리’는 급열급랭하여도 좀처럼 파열되지 않는 내열 충격성을 갖춘 유리를 의미한다.
플라스틱 식기의 원료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 참가인이 ‘락앤락’이라는 상호를 부착하여 제조판매하는 플라스틱 식기에 사용되는 원료는 폴리카보네이트이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에,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방적인 광고에 각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