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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20고단4939]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 뒤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5690] 피고인은 2020. 8. 9. 02:4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786, 교육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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