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도공단에서 D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E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왼쪽으로 추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코란도 투리스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봉고3 화물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투리스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