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곤지암TG 쪽에서 곤지암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