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희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사거리를 중암교사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뒤 범퍼를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C)
1.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