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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0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협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법리 오해 (1) 공소 기각 사유 ( 가) 피고인은 미란다 원칙 등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두 차례의 위법한 체포,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등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하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서 정하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나) 병합된 이 사건 각 형사사건은 서로 동일한 사건이므로 이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정당 방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것에 불과 한바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5. 22.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밀린 입실료를 내지 못하면 퇴실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2회 밀고, 양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5. 23. 피해 자로부터 밀린 입실료를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협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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