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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04 2011구합11328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602,641,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남판교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인 유동열분해용융 소각시설(이름 : 성남판교 크린타워시설, 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7. 4. 17.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다.

나. 1) 피고는 2008. 11. 17. 원고에게 폐촉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09. 3.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108필지(216세대)를 분양함에 따라 위 분양지역이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이 사건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폐촉법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1)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폐촉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하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용 4,022,452,197원과 시설설치비용 4,580,189,300원을 합한 설치부담금 8,602,641,400원(= 4,022,452,197원 4,580,189,300원, 100원 미만은 절사) 및 폐촉법 제21조,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의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1. 6. 23.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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