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헌법 제13조 가. 같은 법 제27조 , 사회보호법 제5조 나.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8, 88헌가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 해당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 및 원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