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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8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 주 )E 의 판매 대리점인 ( 주 )F에서 고객 유치 및 여행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여행대금 5,200,000원을 지급하면 2015. 10. 18. 경부터 7 일간 파리 및 이탈리아 여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2012. 5. 경부터 고객 모집을 위해 무리하게 여행상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그 돈으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속칭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그 무렵 여행 출발 예정인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9와 연번 30 사이에 연번 29-1로 “ 2015. 6. 22., 불상, 여행경비, AB, 7,400,000원, 상동, 상동, 불상” 과 연번 29-2로 “2015. 6. 22., 불상, 여행경비, AP, 7,400,000원, 상동, 상동, 불상” 의 2 행을 삽입한다.

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합계 346,476,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의 진술서, AL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H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AM, AN), AO(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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