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세 사이고, 피해자 B( 여, 27세 )와는 약 18년 전 일본에 살던 지인의 딸로서 알게 되어 피해자가 2011년 경 한국에서 정착한 이후로 피고인을 친척 어른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가족이 여행을 하는 등 가족 간에도 교류를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부산에 놀러 올 것을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부산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묵도록 유인하였고,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묵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묵기로 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1. 16: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한 다음 같은 날 17:30 경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어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밀치자 그만 두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 위하여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다시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자겠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안방 침대까지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