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19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4. 30. 14:00 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7 세) 가 피고인의 집 뒤편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왜 남의 집 앞을 지나 가냐.” 라며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끌고 가려 던 중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 좌측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