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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3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I가 보유한 D 지분을 인수하여 고소인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 4,1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거나, 기망에 따른 고소인의 착오로 인하여 지분 양도라는 거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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