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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93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고소인의 지분인 1/2 상당액에 관하여 사실상 고소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위탁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의 위 임대수익금 분배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이혼 및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 관리 경위,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비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의 1/2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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