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5 2014고정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원주시 B에 있는 ‘C’ 기원에서 바둑을 두러온 D으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로 2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인출해 주고, 위와 같이 고소인 소유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 31. 원주시 B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현금자동인출기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30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