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 16:2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명동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188 학성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188 학성동 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협 옆 골목길 쪽에서 원주시 보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