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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1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6. 16:59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옆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명, 여, 1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까지 쫓아간 뒤 C를 향해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8.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옆 노상에서 F(가명, 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0. 16:2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G(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자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4. 16.경 추가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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