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사13 판결
[공작물철거][집26(3)민,223;공1979.3.15.(604),11614]
판시사항

민법 제613조 제2항 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양덕리 수리계

주문

재심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은 당원 1959.12.24. 선고 4292민상759 판결 에 상반되는 판시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8.7.11. 선고 78다654 판결 (확정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송물가격이 금 5,600원이어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를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사유는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는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뚜렷하다.

과연 그렇다면 위 당원의 확정 판결은 상고이유로서는 주장한 판례상반이란 점에 판단을 아니한 것에 귀착되어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그 소유의 본건 토지중 1부에 대하여 피고 수리계가 양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상용케 하여 피고 수리계가 여기에 양수장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단정한 다음 기한의 약정이 없는 위 사용대차에 있어 원고는 1976.11.6 동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아니라도 이 사건 솟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는 동 대여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야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1975.12. 중순경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11개월 또는 1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1976.11.6.이나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2.15.에 위 계약을 해지하였드라도 위와같은 기간만으로는 위 토지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없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지적한 당원 1959.12.24. 선고 4292민상759 판결 은 사용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차 청구가 있은 이후에 차주가 계속 차용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상고 소론과 같다.

민법 제613조 제2항 은 시기의 약정이 없는(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차주는 그 사용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당원 판례는 구 민법때의 것이 기는 하나 그 전후문맥과 위 민법규정과 구 민법 제579조 제3항 등을 아울러 볼 때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도 없고 또 계약에서 사용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본건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에서 양수장 설치의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할 것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동 상고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확정 판결에서 판례 상반이란 점에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재심소론은 이유없다.

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1호 는 상고사유로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판결이 하위법규 내지 처분의 상위법인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의 판단을 하였을 경우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때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는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고이유 제6항에 보면 원심판결은 민법 제387조 제2항 , 제635조 의 규정을 참작 아니하였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니 사용대차의 경우도 유추하여 해지통고후 동조 소정 기간경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소론은 앞에서 본 상위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의 부당을 논난하는 것이 아닐 뿐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상위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위 규칙 제2조 의 취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재심소론 제2점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430조 에 의하여 재심소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