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무등록 125cc 대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3:30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춘궁동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해당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395]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부터 2011. 8. 30.까지 국유재산인 하남시 C, D, E에 있는 수도 용지 186㎥를 무단 점용하여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2014고정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점유 철거 요청서
1. 확인서
1. 수도부지 관리대장
1. 무단점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 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