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3237호로 공탁한 149,783,3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등기 경위 B은 C생인데, B은 1912. 4. 1. 경상남도 양산시 D 전 2,129㎡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고, 이후 1921. 1. 10. E 토지, F 도로 479㎡, G 토지로 분할되었고, 1937. 5. 28. 위 E 토지와 G 토지에 대해서만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B이 1937. 7. 5. 사망한 이후 1937. 8. 19. B의 장남인 H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
나. 등기부 기재 상황 경상남도 양산시 E 토지와 G 토지의 등기부에는 소유자로 I, 그 주소로 “동래군 J”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토지대장 기재 상황 (1) 위 E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I으로, 그 주소는 “기장군 K동”에서 “동래군 J”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
(2) 위 F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L으로, 그 주소는 “기장군 K리”에서 “J”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
(3) 위 G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L으로 그 주소는 “기장군 K리”에서 “동래군 J”로 변경기재되어 있다. 라.
호주 M, 본적 부산광역시 기장군 J인 제적등본에 의하면, 망 B이 M의 장남으로, H이 B의 장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양산군 J는 이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J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는 경상남도 양산시 F 도로 479㎡를 수용하였고, 2013. 7. 10. 그 보상금 149,783,300원을 피공탁자 L(공부상 주소 : 부산시 기장군 J, 현주소 : 소재불명)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3237호로 공탁하였다.
사. 현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망 B의 정당한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지분비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별 상속지분비율과 같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7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Q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위 토지대장 내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로 기재된 망 B의 N자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자로 O이 아닌 P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