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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8.선고 2020가단103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

2020가단103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

김원고,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김피일

서울

2. 유피이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0.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양산시 덕계동 70○ 도로 269m² 중 피고 김피일은 3/4, 피고 유피이는 1/4 각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8. 29. 접수 제36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와 피고들의 부는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김○○(金○○)이다.

나. 양산시 덕계동 7○○ 도로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38. 7. 11. 당시 양산시 덕계동 70○ 전 87평이었으나 1955. 12.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3. 1. 7. 덕계리 700-97 도로 19㎡가 분할되어 면적이 288㎡에서 269㎡로 변경되었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38. 7. 11. 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8.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져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 900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부 김○○의 주민등록번호인 '14****-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양산시 웅상출장 소는 2019. 8. 29.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다. 라. 원고의 부 김○○는 1914. 6. 7.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서 출생하였고 1941. 4. 5. 혼인하였으며, 1984. 3. 29.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로 전적한 이후 1990. 6. 7.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1958. 3. 4.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서 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원고의 부 김○○의 상속인들은 2015.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김○○ 명의로 등기된 양산시 덕계동 700-3, 700-15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였다. 바. 피고들의 부 김○○는 1900. 3. 4. 부산부 좌천정에서 출생하여 1938. 6. 5. 부산 동구 초량동 90○으로 전적 하였으며, 1977. 7. 24. 사망하였다. 피고 김피일은 1933. 7. 17. 부산 동구 초량동 90○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사. 2019. 8. 29.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김피일은 3/4지분, 피고 유피이는 1/4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 이 법원의 양산시 웅상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는 원고의 부친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부등본상 김○○와 원고의 부친이 동일인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원고의 부친 김00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 동구 초량동 900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출생한 일시와 장소를 고려하면 원고의 부 김○○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 피고들의 부 김○○의 주소지 이전 내력과 피고 김피일이 1933. 7. 4. 부산 동구 초량동 900에서 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의 부의 숙부인 김숙부가 부산 동구 초량동 90○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나 김○○의 손자 김손자가 1948. 9. 3.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1938. 7.경 원고의 부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상장의 소유자는 단순히 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1979. 1.경부터 1980. 12.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김○○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등기권리증이나 그 밖에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⑤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 11.경 이 사건 토지 및 양산시 덕계동 700-3, 700-15에 관하여

2015. 11.경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원고의 부와 동일인물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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